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 '봉인' 절차 시작…檢, 청와대 압수수색 검토

입력 2017-03-14 10:24   수정 2017-03-14 10:24



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가 시작됐다.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문건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된다.

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,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문서 확보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.

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.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다.

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문건의 열람 제한 기간 지정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.

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)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

방대한 문서 검토 작업, 각 문서의 개별적인 열람 제한 기간 설정, 기록물 실제 이관까지 앞으로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봉인되기 전에 선제 행동에 나서는 방안이다.

그러나 청와대 측이 앞서와 마찬가지로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효적인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.

다만,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완료돼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돼도 검찰이 관련 문서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.

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.

실제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'무단 반출'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관련 전산 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바 있다.

한경닷컴 뉴스룸 ope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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